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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0.11 2016가단7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순번 날짜 주장금액 인정 여부 인정금액 인정근거 1 2010. 4. 13. 2,000,000원 × 2 2010. 6. 22. 1,000,000원 × 3 2010. 10. 4. 1,000,000원 × 4 2010. 12. 28. 4,000,000원 × 5 2011. 2. 8. 1,500,000원 × 6 2011. 4. 20. 1,000,000원 × 7 2011. 6. 14. 1,000,000원 × 8 2011. 6. 23. 1,000,000원 1,000,000원 다툼 없음 9 2011. 6. 24. 2,000,000원 2,000,000원 다툼 없음 10 2011. 7. 1. 2,000,000원 2,000,000원 다툼 없음 11 2011. 8. 29. 500,000원 × 12 2011. 10. 18. 1,000,000원 일부 인정 600,000원 인정금액 부분 을 제2호증 13 2011. 11. 24. 6,000,000원 × 14 2011. 12. 7. 2,000,000원 × 15 2011. 12. 29. 7,000,000원 7,000,000원 다툼 없음 16 2012. 1. 19. 3,000,000원 × 17 2012. 2. 1. 5,000,000원 × 18 2012. 2. 7. 10,000,000원 10,000,000원 다툼 없음 19 2012. 3. 27. 1,000,000원 × 20 2012. 4. 24. 3,000,000원 × 21 2012. 9. 14. 17,000,000원 일부 인정 10,000,000원 인정금액 부분 다툼 없음 22 2012. 10. 10. 1,000,000원 1,000,000원 다툼 없음 23 2012. 12. 27. 2,000,000원 2,000,000원 다툼 없음 24 2013. 1. 5. 1,000,000원 1,000,000원 다툼 없음 25 2013. 3. 22. 1,000,000원 1,000,000원 다툼 없음 26 2013. 3. 27. 1,000,000원 1,000,000원 다툼 없음 27 2013. 4. 30. 3,000,000원 3,000,000원 다툼 없음 28 2013. 6. 5. 1,500,000원 1,500,000원 다툼 없음 29 2013. 9. 13. 100,000원 100,000원 다툼 없음 30 2013. 11. 28. 2,000,000원 2,000,000원 다툼 없음 31 2014. 1. 17. 1,000,000원 1,000,000원 다툼 없음 합계 85,600,000원 46,200,000원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23.부터 2014. 1. 17.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의 순번 8 내지 10, 12, 15, 18, 21 내지 31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200,000원을 변제기 '경남 함안군 C, D 지상 건물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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