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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18 2014가단3422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7. 20. 버스운수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 7. 19.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할 때 위 퇴직금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00. 10.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62,368,792원(=2000. 7. 19.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31,092,172원 2011. 10. 31.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31,276,620원), 전별금은 9,317,000원 합계 71,685,792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0. 5,000,000원, 2012. 4. 30. 5,000,000원, 2012. 5. 31. 4,000,000원, 2012. 6. 1. 1,000,000원, 2012. 7. 3. 3,000,000원, 2012. 7. 4. 2,000,000원, 2012. 7. 31. 3,000,000원, 2012. 8. 1. 2,000,000원, 2012. 8. 31. 2,000,000원, 2012. 9. 3. 3,000,000원, 2012. 10. 5. 3,000,000원, 2012. 10. 8. 2,000,000원, 2012. 11. 23. 2,000,000원, 2012. 12. 17. 3,000,000원, 2012. 12. 27. 10,000,000원, 2013. 2. 1. 5,000,000원, 2013. 3. 6. 3,000,000원, 2013. 3. 8. 2,000,000원, 2013. 4. 4. 2,000,000원, 2013. 4. 5. 3,000,000원, 2013. 5. 3. 2,000,000원, 2013. 5. 6. 3,000,000원, 2013. 6. 26. 3,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전별금 합계 72,563,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1. 1.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1.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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