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인관계였던 자들로서 2009.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영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나. 2010. 1. 29.부터 2012. 3. 6.까지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통장 계좌(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불상)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E의 경리직원인 F 명의의 통장 계좌(① 우체국계좌번호 G, ② 새마을금고계좌번호 H), 위 F의 아들인 I 명의의 통장 계좌(③ 우체국계좌번호 J) 및 예금주 불상의 통장 계좌(④ 국민은행계좌번호 K)로 각 이체(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이체 및 인출내역’이라 한다). 순번 일시 계좌 구분 이체(입금)내역 인출내역 비고 1 2010. 01. 29. ① 2,500,000원 2,500,000원 갑 제6호증의1 2 2010. 02. 25. ① 205,100원 130,000원 ″ 3 2010. 03. 10. ① 1,500,000원 1,500,000원 ″ 4 2010. 03. 22. ① 115,760원 110,000원 ″ 5 2010. 03. 25. ① 1,500,000원 1,500,000원 ″ 6 2010. 04. 16. ① 1,103,950원 1,100,000원 ″ 7 2010. 04. 20. ① 500,000원 500,000원 ″ 8 2010. 05. 04. ① 4,000,000원 4,000,000원 ″ 9 2010. 05. 11. ① 1,000,000원 1,000,000원 ″ 10 2010. 06. 01. ① 4,000,000원 4,000,000원 ″ 11 2010. 08. 16. ① 3,000,000원 3,000,000원 ″ 12 2010. 09. 07. ① 300,000원 300,000원 ″ 13 2010. 09. 27. ① 2,000,000원 2,000,000원 ″ 14 2010. 11. 08. ① 4,000,000원 3,000,000원 ″ 15 2010. 11. 15. ① 4,000,000원 3,500,000원 ″ 16 2010. 12. 30. ① 2,000,000원 2,000,000원 ″ 17 2010. 12. 31. ① 1,600,000원 1,600,000원 ″ 18 2011. 01. 07. ① 4,000,000원 4,000,000원 갑 제6호증의2 19 2011. 01. 17. ① 874,540원 870,000원 ″ 20 2011. 01. 19. ① 3,000,000원 3,000,000원 ″ 21 2011. 01. 21. ① 600,000원 1,000,000원 ″ 22 2011. 02. 14. ① 3,000,000원 3,000,000원 ″ 23 2011. 02. 25. ② 2,000,000원 2,000,000원 갑 제6호증의4 24 2011. 03. 16. 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