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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20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같은 해 7.경부터 서울 C에 있는 건물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6. 3.경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별거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09813), 현재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4.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총 260,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4.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금융계좌에 2011. 7. 26. 2,000,000원, 2011. 7. 26. 1,500,000원, 2011. 9. 6. 3,000,000원, 2011. 9. 9. 2,500,000원, 2011. 10. 11. 5,000,000원, 2011. 11. 4. 3,000,000원, 2011. 11. 17. 10,000,000원, 2011. 11. 30. 10,000,000원, 2011. 12. 12. 5,000,000원, 2011. 12. 23. 5,000,000원, 2012. 1. 25. 40,000,000원, 2012. 3. 26. 30,000,000원, 2012. 3. 26. 2,000,000원, 2012. 4. 25. 2,000,000원, 2012. 7. 25. 4,000,000원, 2012. 9. 26. 2,100,000원, 2012. 10. 31, 1,000,000원, 2013. 1.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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