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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245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9. 4.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금융기관 대출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7. ‘C는 원고에게 28,830,272원 및 그중 22,528,740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04453)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9. 4. 27.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2019. 7. 31.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다. C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가액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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