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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30 2016가단3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는 조흥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채권자이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6803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0,146,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12.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B의 모친인 피고는 C(2014. 12. 17. 사망)와 사이에 B를 포함한 6남매를 두었다.

C는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법원 2015. 6. 9. 접수 제1939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피고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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