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472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소외C사이에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중2/9지분에관하여 2016.4.25.체결된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남편인 D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C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게 2009. 4. 14. 원고에게 43억 9,777만 1,900원을 변제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이 사망하자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C, F, G은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⑵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