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6.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54532 구상금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9. 4. 24.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36,953,340원이다.
나. 피고 B는 D의 모이고, 피고 C는 D의 자녀이다.
다. D의 부인 E은 2018. 6. 30. 사망하였는데, 피고 B는 망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8. 9. 14. 접수 제32961호로 2018. 6.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같은 날 접수 제32962호로 2018. 9.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8.경 D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