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선고 2016가단5247066 판결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066(2016.12.26)
원고
대한민국
피고
권○○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12.26
주문
1.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