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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5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인 피해자 E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 12. 2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3. 2. 1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2.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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