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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3노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내지 우울증 치료약 복용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와 음주가 더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경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 현재 약간의 알코올 의존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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