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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06 2013노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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