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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경부터 ‘알코올 의존, 충동조절장애’ 등의 병명으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 F,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2차례나 저질러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여전히 위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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