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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3노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노숙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너무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 중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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