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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52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0:3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소주 1병과 과자를 구입하여 슈퍼 앞에 있는 평상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흉기인 깨진 소주병의 병 목 부분을 들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녀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밖으로 도망치고 이웃 주민을 통해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잔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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