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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35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04:06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1개를 꺼내서 진열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흉기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카운터로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에게 ‘30 만 원을 달라, 금고를 열어라.

’ 고 하며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수차례 던지려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금고를 열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04:00 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벽돌을 미용실 입구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크게 나자 이로 인하여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쳐 공소장에는 ‘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29 쪽 )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던진 벽돌로 인하여 미용실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경찰, 검찰에서 ‘ 벽돌을 유리창에 던지니깐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고, 너무 크게 났는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옆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에 무서워서 미용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 148, 149, 186 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30. 04:40 경 서울 관악구 J 앞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음식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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