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01:24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남동생과 전화로 싸운 뒤 남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상담하고 나서 F가 동생에게 전화를 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밖으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의 한쪽 끝을 위 지구대 출입구 난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위 F가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찌르려 하고, 이어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겨눈 채 “ 동생을 데려와. ”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F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 사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주 병을 깨는 장면 사진 첨부)
1. 사진( 현장 상황 등), 사진( 동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범죄 경력자료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