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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6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옆에 있던 옷장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하더라도 순간 화가 나서 던졌던 것으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사건 직후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저를 향해 집어 던져 저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아 피가 났습니다.”라고 피해상황을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는 맞은편에 있었고, 피고인은 오른쪽 벽면에 있던 장롱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현장사진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거주지이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만 남아 있었으므로, 현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 의하면 깨진 소주병의 파편은 주로 술상이 차려진 테이블 위에 산재되어 있는바, 위 사진의 영상은 벽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되고, 맞은편에 있었던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드러난 바 없고, 피해자는 2018. 12. 18.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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