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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8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8:40경 광주 북구 자미로 70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옆 야외 공연장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그곳 부근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에 놓여있던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어 휴대한 채 위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 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깨진 소주병(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C의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일관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동아리방에 지갑을 놓고 왔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휴대전화와 휴지만 있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그거(휴대전화와 휴지 라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휴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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