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2: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들과 시비 붙지 마라’ 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 형이 뭔 데 와 지랄인데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그곳 주변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단면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었고,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쓰레기통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었고 피해자가 근접해 있던 상태에서 그 소주병에 의해 왼쪽 손목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