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앞쪽에 세워져 있던 봉과 접촉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후 목적지인 G병원에 도착한 후 차량을 확인해보니 사고 흔적이 있어 피고인의 처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격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사고로 인하여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