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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명함을 건네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설시한 이유를 내세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비교적 가벼운 물적 피해를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해 차량에서 내려 1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만 이 사고 현장에 머무르면서 피해 차량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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