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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0:30경 강원도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C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방면 화동리 소재 장수횟집 방면에서 같은면 성동리 강재구공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장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집 담장, 보일러실, 마루 등을 수리비 약 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피해견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F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에 그 운전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사고 5분 후 사고장소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의 추돌사고까지 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F을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불러 사고수습을 부탁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사고수습을 부탁하여 사고현장에 가게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등 과연 F이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들고, 더구나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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