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2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습니까”라는 한마디만 한 후 피해차량을 살피고 있는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당시 사고장소 및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 외에도 차량 흐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차량 조수석 옆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긁은 것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으로부터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아니한 점, ② 실황조사서의 ‘현장교통-교통장애’ 란에도 ‘장애없음’에 체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2차로 가장자리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뒤에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1차로에 정차한 상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