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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49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1. 09:20 경 대전 서구 G 빌딩 앞 노상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3개를 가위로 끊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10:30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벤츠 매장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떼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11:00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을 현수막 1개를 떼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남, 52세) 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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