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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정1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교사 피고인은 2018. 5. 24. 22:0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D 병원 간호사인 E으로부터 그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피해자 F이 무쏘 스포츠 화물차에 “D 병원의 의료사고 동지를 찾습니다.

정형외과는 각성하라, 더 이상 환자를 생체실험 하지 말라”, “ 잘못된 무릎 시술로 하루종일 칼로 무릎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라는 등의 글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설치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병원 직원인 G을 통해 같은 직원인 H에게 “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현수막을 떼어 내라 ”라고 말하여 H이 현수막을 떼어 내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은 같은 날 22:10 경 동해시 I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칼로 떼어 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 23:50 경 동해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무쏘 스포츠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인 “D 병원의 의료사고 동지를 찾습니다.

정형외과는 각성하라, 더 이상 환자를 생체실험 하지 말라” 등의 현수막을 재차 설치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가위로 떼어 낸 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66 조, 제 31 조( 재물 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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