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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25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3:00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564 소재 유 호 아파트 정문 초소 앞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한 ‘A 는 불법 공사 배상하라’ 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성명 불상의 사다리차 기사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고 손 가위로 현수막 일부를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피의 자가 제출한 동영상

1. 현장 현수막 사진, 현수막 시가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 손괴의 고의를 부인 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수막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만 제거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수막 손괴행위는 피해자 등의 시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져 그 불법성 및 위험성의 발현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아 그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었던 점, 현수막 시가가 30만 원으로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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