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합 13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C 정당 D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후보자의 현수막 등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8. 21:45 경 대전 중구 E 공소장 기재 ‘F’ 은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건설현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D 후보자의 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으로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2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다시 설치된 D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의 양쪽 끈을 절단하여 떼어 낸 다음 수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으로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8. 20: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게시된 D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칼로 후보자 얼굴 부분을 찢는 등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D 후보자의 현수막 2 장, 벽보 1 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훼손하였다.
『2017 고합 185』 피고인은 2017. 3. 21. 22:28 경부터 같은 날 22:36 경 사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베이비 오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구운 소금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캐샤 이닝 바디 로션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