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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와 입주자 대표회의 자격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29. 19: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입구 옆 가로수에 피해자가 설치한 “ 주민 안내문입니다

” 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위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12: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임의로 떼어 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수막 내용, 참고자료( 회의록 사본, 녹취록 사본,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확인 서 사본, 사실 확인서, 피해 현수막 사진, 영수증 등,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 내지 자물쇠를 떼어 낸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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