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4. 04:25 경 서울 강남구 B 재건축 현장 북측 펜스 가로수에 피해자 C가 설치한 ‘D 은 임대 상가 보장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04:30 경 위 재건축 현장 남측 공사장 4번 게이트 부근 가로수에 위 피해자가 설치한 ‘D 은 임대 상가 보장하라’, ‘ 있는 자에게 금품 살포, 철거민에게 쪽박 E 사장 물러가라’ 는 내용의 2개의 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2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2. 04:15 경 위 재건축 현장 북측 버스 정류장 부근 가로수에 위 피해자가 설치한 ‘ 전국 철거민 연합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한다.
B 상가 철거민 대책 위원회’ 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CCTV 영상 복사), 내사보고 (F 아파트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 (6 /22 범 행 CCTV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자료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 사건 현수막들을 손괴한 장면이 확인되는 바 CCTV에서 확인되는 인물( 이하 ‘CCTV 상 인물’ 이라 한다) 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 3 항 기재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상의, 가방, 모자, 신발 등이 CCTV 상 인물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상 인물은 위 범행 전 및 범행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