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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8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단열재, 전기톱 등 공구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가 있으나 대부분 범행이 위 벌금형을 받기 이전에 저질러 진 것인 점, 피해 품이 대부분 재물적 가치가 경미하고 대부분 회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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