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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6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3:52 경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야적장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울타리 부근에 오토바이를 세워 둔 다음, 철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마

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 자가 성명 불상 소유 자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시가 104,000원 상당의 철강 괴 160kg 을 울타리 쪽으로 가지고 나온 후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 04: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65,600원 상당의 철강 괴 1,024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이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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