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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8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10명 중 7명(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C,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D) 과 합의한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0. 6.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하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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