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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4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02:18 경부터 같은 날 04:18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공사현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15 층, 11 층, 9 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곳 책상서랍 등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등 18명 소유인 시가 합계 528만 원 상당의 물건 1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외장 하드 10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절도 사건 초동조치보고서

1. 도난 사고 경위, 도난 사고 목록

1. 현장 임장 일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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