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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15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근무하는 F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위 매장에 들어가 F이 근무를 하는 틈을 타 위 매장 휴대폰 보관함에 들어 있는 시가 2,021,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10,7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고 목록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휴대폰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금액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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