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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고단8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에 침입한 후, 부엌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 01:00 경 위 떡집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01:00 경 위 떡집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7.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1:12 경 위 떡집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매장 CCTV 녹화 영상 촬영사진,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 경로 CCTV 녹화 영상 촬영사진, EPC 방 CCTV 녹화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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