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3: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버린 담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관리감독관인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당을 못 주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연장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들어 “죽어봐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쌍방 폭행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