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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0: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아들이 파혼한 일에 대해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약 13cm, 칼날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1회 쳐서 이마 부위에 약 5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10회 처벌 받은 점,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놀렸고, 이에 피고인이 술김에 칼날이 아닌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한 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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