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아파트 106동 9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73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사촌 동서의 집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E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