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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신체 중 가장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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