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1:5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남, 54세)을 우연히 만나 옆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려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집어 들고 깨어져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다른 팔로는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며 “야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이 놓여 있던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촬영의 범행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