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D, 피해자 E(44세)와 헤어지고 나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와서 자고 있던 중, D와 피해자가 찾아와 술값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무 심하게 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요즘 하는 일도 안되는데 너거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사무실 서랍에 있던 흉기인 작업용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8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