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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731]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아니한 124씨시 쥬드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20:20경 대구 북구 고성로에 있는 체육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4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아니한 124씨씨 쥬드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부고속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통행하였다.

3.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단68] 피고인은 2013. 11. 20. 02:45경 김해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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