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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9 2019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1:4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9. 20.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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