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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10: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진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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