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6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6303』
가. 피고인은 2017. 8. 6. 23:35경 김해시 한림면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6:40경 부산 금정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8고단66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