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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6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63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6. 23:35경 김해시 한림면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6:40경 부산 금정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8고단6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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