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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3:38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금화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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