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3.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1:50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명 ‘ 부축 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길거리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지갑, 현금 107,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상습성 및 누범 적용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1. 26. 집행을 종료한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