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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1:32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4 층의 축의금 접수 대 앞에서 마치 자신이 축의 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 대 주변에 서 있다가 하객인 D이 건네준 혼 주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5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피 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관련, 피 혐의자 및 공범 특정)(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축의 금 절취 관련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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