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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2.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7.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2. 9.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09.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8: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호림박물관 정류장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553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4. 08: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변호인의 진술 기재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버스 영상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7108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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